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40537
품위손상 | 2014-11-21
본문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채무(견책→기각)

사 건 : 2014-53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은행으로부터 2차례(4,200만원) 대출받은 후 변제하지 못하여 2004. 3. 18.(2004카단○○, 압류금액 27,536,100원)과 2005. 1. 14.(2005타채○○, 압류금액 21,043,406원) 각각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급여압류가 개시되었고, 그 후 잔여원금과 이자증가액 대해 2014. 5. 14.(2014타채○○, 압류금액 25,172,595원)과 2014. 5. 21.(2014타채○○, 압류금액 17,512,336원)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추가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재직기간 중 총 14건(압류금액 368,822,889원)의 급여 가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상당액수를 성실히 변제(변제금액 204,251,745원)하였다고 하더라도 3차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고, 현재도 11건(압류잔액 164,571,144원)의 급여 가압류와 추심명령이 진행 중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채무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4년 ○○은행으로부터 2차례(4,200만원) 대출받은 후 변재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2004. 3. 18.(2004카단○○, 압류금액 27,536,100원), 2005. 1. 14. (2005타채○○, 압류금액 21,043,406원)에 각각 급여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10년 넘게 압류금액에 대하여 변재 해 왔으나,

2014. 5. 14.(2014타채○○, 압류금액 25,172,595원) ○○보증보험이, 2014. 5. 21.(2014타채○○, 압류금액 17,512,336원) ○○신용금융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42,684,931원에 대하여 추가로 소청인 급여에 대하여 또 다시 압류하였는데,

○○신용금융에서 압류한 것은 2012. 8. 6. 원금을 개인적으로 다 완납하였는데 원금 완납을 삭제하지 않고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로 처리하였으며, 오히려 본래 원금인 4,200만원보다 이자 부분을 합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다시 추가 압류를 한 것이며,

2014년 추가로 발생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은 새로운 채무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2004년과 2005년의 채무 잔여원금과 이자증가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급여 가압류건으로 조사를 받아 처벌받았는데 추가 압류로 또 다시 처벌하는 건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며,

2004년부터 14건(압류금액 368,822,889원)의 급여 가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2억2천만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며, 현재 압류 건은 11건(164,571,144원)으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 중에 있으며,

소청인은 재직 24년간 동안 상훈감경이 되는 국방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와 서울특별시장, 경찰서장 등 13회 총 15회 표창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금번 2014. 5. 14.(2014타채○○, 압류금액 25,172,595원)과 2014. 5. 21. (2014타채○○, 압류금액 17,512,336원)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원인이 2004. 3. 18. (2004카단○○, 압류금액 27,536,100원)과 2005. 1. 14.(2005타채○○, 압류금액 21,043,406원) 채무의 잔여원금과 이자증가액에 대한 추가압류이며, 추가압류의 원인이 된 2004년과 2005년의 급여 가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미 경고처분 받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주의를 받은 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라고 판시(대판 80누 469, 1981. 12. 8.)하고 있는 바, 기관장의 서면에 의한 직권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고는 비위자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기 않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 경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2014. 5. 14.(2014타채○○, 압류금액 25,172,595원)과 2014. 5. 21.(2014타채○○, 압류금액 17,512,336원)의 2건의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인이 비록 기존 2004년과 2005년의 채무의 잔여원금과 이자증가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라고 하지만 채무과다로 이미 경고 조치를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도 11건의(압류금액 164,571,144원) 급여 가압류와 추심명령이 진행 중인 점, 현재의 자산상태로는 채무 변제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