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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69 | 소득 | 1998-01-21
문서번호

법인46013-169 (1998.01.21)

세목

소득

요 지

세대주인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95.12.29. 개정)

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②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4.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77, 1998.1.13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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