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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수수,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 저녁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F” 사우나 앞 도로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그 자리에서 E에게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50,000원은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하기로 약속(같은 날 21:49:24 지인 H이 I 이름으로 송금)한 다음 E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E의 진술조서와 E의 진술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통화 내용 청취)의 기재부분(수사기록 263쪽 전단), ② H가 I 명의로 E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내역(수사기록 56쪽, 63쪽), ③ H가 위 돈을 보낼 즈음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역(수사기록 268-269쪽), ④ H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진술(수사기록 263쪽,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⑤ H가 피고인이 2013. 6. 15. E에게 필로폰을 구입할 때 돈이 없어서 송금을 부탁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363쪽)이 있다.

그러나 ㉠ E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인정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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