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정화작업 및 이 사건 토지 수용 1) 원고는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사업<5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비료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자 원고와 토지매수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게 토양오염조사를 하게 하여 오염처리비용이 10,513,000,000원 소요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예상처리비용’이라고 한다). 3) 한편 부천시장은 2012. 2. 16. 피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제1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경부터 주식회사 에이치플러스에코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오염정화작업을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화작업’이라고 한다
).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가 결렬되어 원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8. 22. 손실보상금을 93,323,759,700원, 수용개시일을 2013. 9. 23.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손실보상금은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이 사건 예상처리비용을 직접 공제하는 방법 대신, 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정한 후 토양오염의 정도가 토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다.
5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정화작업을 마친 다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부천시장에게,'처리방법: 오염토 굴착 후 현장 내 정화 토양세척 , 처리물량: 66,357㎥' 등의 내용을 담은 정화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