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12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