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6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거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