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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4 2015가단105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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