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등에 관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873 | 소득 | 1993-04-08
문서번호
재일01254-873 (1993.04.08)
세목
소득
요 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3, 1990.09.14)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763, 1990.09.1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APT소유자 이○○(○○구 ○○동 ○○번지 ○○APT ○○동 ○○호)와 금전적 관계로 APT를 이전코저하오나 취득일자 판단의 해석차이로 양도세관계난색을 표명하는바, 내용인즉 소유자 이○○가 APT취득시 (1988.05.17) 이전서류 미인수로 인해 소유권이전 가등기(1988.05.18)를 설정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1990.08.09)에 의거 이전을 하였다 합니다.
○ 이러할 경우 세법상 취득일은 1)원시 취득일(1988.05.17인지, 2)법원의 판결(1990.06.26)인지, 3)법원의 판결문 접수일(1990.08.09)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