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192,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2.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8.부터 서울 금천구 F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1983. 5. 26.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 C는 2017. 8. 10. G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영위하는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서울 금천구 H 지상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철거기간 2017. 8. 13.부터 2017. 8. 23.까지, 철거비용 29,000,000원으로 정하여 철거하기로 하는 건물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C는 2017. 8.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철거 완료후 5일 이내 착공하여 착공 후 5개월 내에 준공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5억 8천만 원으로 정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5. 30. 공사기간을 2017. 11. 24.부터 2018. 7. 15.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7. 10.경부터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기존건물의 3층 발코니 부분이 붙어 있어 철거공사 과정에서 이를 절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0. 금천구청에 이 사건 철거공사로 인한 건물균열 등 민원을 제기하였고 상담건축사가 확인한 후에 이 사건 건물 외부 담장의 균열이 발생하여 기존에 발생된 균열이 더 커지고 담장이 뒤틀린 상황이며 내부의 균열도 발생한 상황이므로 기존 담장은 철거 후 신설하고 기존에 임시로 설치된 잭서포트 철거 후 보강방안을 마련하여 추가로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의뢰로 2017. 12.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건물에 면한 지상 2층 발코니 구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