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하4행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으로, 제7면 2행의 “하였지 살피건대”를 “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건대”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C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위 이행각서 때문에 계약 체결을 망설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2.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에서 ‘매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와,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 건물 등 모든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터미널 ‘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터미널 중 대합실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에서 ‘매표사업’과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