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29
부당이득금 청구 및 손해배상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4. 7. 10. 대리운전회사인 C 콜센터의 콜을 받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 E에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E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E에 도착해 보니 문이 닫혀 있고 손님도 가 버려 대리운전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C의 상황실장인 피고는 ‘콜을 뺄(취소할) 수 없으니 완료처리를 하라’고 하여 수수료 3,00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85,000원,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C이 아닌 그 직원에 불과한 피고가 수수료 3,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거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