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2』 피고인은 2007. 1. 19.경부터 춘천시로부터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아 결손가정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 및 학습지도 등을 해주는 ‘F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P, Q, R을 이 사건 센터의 보호대상아동으로 등록하여, 위 G과 P에게는 2012. 7. 말경까지, Q에게는 2013. 1. 말경까지, R에게는 2013. 3. 초순경까지 각각 급식을 제공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위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춘천시 E에 있는 이 사건 센터에서, G과 P에 대하여도 급식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급식 제공분 27식수 중 22식수를 포함하여 634식수에 대한 2,219,000원의 급식비 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춘천시의 H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9,000원을 교부받아 과다 청구한 22식수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7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1,500원 ‘무죄’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R은 2013. 3. 초순경 즉, 2013. 3. 4.부터 2013. 3. 8.까지 5회(수사기록 44쪽)에 걸쳐 이 사건 센터에 출석하여 실제로 급식을 제공받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3.의 퇴소아동기재식수는 ‘31’이고, 청구가능식수는 ‘623’이며, ‘실 청구식수와 차이(초과분)는 31[G 4, P 4, R 10(공소장에는 15임을 전제로 하나, 5회는 제외한다), Q 13]’이고, 초과청구 합계액은 108,500원이다.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264』 피고인은 2013. 10. 31. 20: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사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