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징역 6월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