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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합5484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확장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D에게 도급주었는데, 작업자의 부주의로 2014. 10. 4.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3, 4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웨딩샵(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로 인해 이 사건 매장에 진열 중인 드레스 등에 그을음이 생기고, 직원 일부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7. E과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246,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주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E으로부터 2억 4,6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10. 28. 1억 5,000만 원을, 2014. 11.부터 2015. 7.까지 매월 말일 1,000만 원씩을, 2015. 8. 31. 6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8. 1억 1,000만 원, 2014. 12. 5.에 1,100만 원, 2015. 1. 16. 1,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것 이외에 이 사건 합의각서 및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엠즈씨드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4. 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5,516,012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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