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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9 2015고단13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6. 2.경 지방행정서기보 공채로 임용되어 2012. 1.경 G시 문화관광과 관광담당 계장으로 발령받아 G시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 선정 및 크루즈터미널 운영관리 등을 포함한 G시 연안크루즈 유치사업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G시 연안크루즈 운항선사 공모에 참여하여 2013. 10. 30.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자로서 관광 유람선 H(747톤)를 이용하여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I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가 위와 같이 G시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기존의 경쟁선사가 크루즈 터미널에 대한 공동사용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크루즈터미널 공동사용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민원 해소를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십회에 걸쳐 경쟁선사의 민원 내용 및 G시 내부 분위기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직접 가르쳐 주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4.경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고 또한 향후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의 원활한 운항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K) 1장을 교부받아 그 카드로 2014. 2. 4. 89,800원, 2014. 2. 21. 115,000원, 2014. 3. 13. 209,000원, 2014. 3. 26. 92,000원 합계 505,800원을 각 식사대금으로 결제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4.경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고 향후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의 원활한 운항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G시 연안크루즈 유치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위 A에게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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