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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내에 이미 너무 많은 인력 소개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관계로 안산시에서 새로운 인력 소개 업체를 운영할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자금은 투입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만 안산시에서 인력 소개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교회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안산시에서 인력 소개 사업을 할 경우, 그 수익이 몇 십 억이나 될 것이다. 나와 친분이 있는 D에 근무하는 그곳 노조위원장인 E도 나의 인력 소개 사업을 도와줄 것이다. 내 밑에서 일하는 F도 3,000만 원∼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다. 나도 7,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다. 당신의 경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과 수익의 각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D에 근무하는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안산시 G 관장으로서 피고인의 인력 소개 사업을 도와줄 위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은 피고인 측에 안산시에 인력 소개 업체가 너무 많아 성공하기 어렵다며 말린 사실이 있다.

또한 사실은 F은 피고인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아니라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 운영 업체의 회계 업무를 봐 준 사이에 불과하고, 나아가 F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안산시에서 새로운 인력 소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지분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16.경 500만 원,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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