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0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88,4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C은 2018. 5.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88,4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C은 2018. 5. 2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