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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79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69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7. 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남양주시 C 외 2필지 지상에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4. 1. 15.까지,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중 45,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05,000,000원은 완공 및 준공검사 후 각 지급)’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에 1일 1/1000의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② 이와 별도로 거래계약 및 약정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는데, 거기에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금까지 공사한 총 공사비 일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포기약정’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1.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2014. 5. 17.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6.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8. '① 2014. 3. 31.까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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