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48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1,414원 및 그 중 34,820,396원에 대하여 2019.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1,414원 및 그 중 34,820,396원에 대하여 2019.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