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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48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1,414원 및 그 중 34,820,396원에 대하여 2019.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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