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부 양도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97 | 부가 | 1998-12-31
문서번호
부가46015-2897 (1998.12.31)
세목
부가
요 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 2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일부사업을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은 당해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