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11. 접수...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11.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이자 연 30%(피고는 위 대여계약 제14조에 따라 원고가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추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4조는 원래의 계약 내용 외에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손해배상금율을 따로 정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기 부분에 따로 날인이 없고,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등과 필체와 색상이 달라 작성 시기도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대여계약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제14조 외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했는지 여부는 주장이 없으므로 고려하지 아니함. ), 변제기 2012. 8. 1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11. 접수 제47365호로 채권최고액 3,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3.부터 2016. 9. 10.까지 총 28,458,9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4. 18. 원고가 제3자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을 제천시 C외 1필지 지상 아파트 D호를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E에 대물변제로 넘겨 준 사실, 원고는 2017. 8. 29. 피고가 지정하는 위 회사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주었는데, 당시 피고는 ‘준비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제 것(근저당권설정등기)을 바로 지우겠다’고 말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