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각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8. 21:05 경 칠곡군 왜관읍 약목면에 있는 칠 곡 농협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금 오대로에 있는 남구 미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등 확 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총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 처분한 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음주 운전의 습벽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