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자산의 즉시상각의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75 | 법인 | 1990-02-20
문서번호
법인22601-475 (1990.02.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그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은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의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형 : 20억
○ 업종 : 주문제조
○ 금형보유수량 : 항시 80개정도 (약1,600만원)
-> 상기금형을 자체 생산하여 사업에 공할 경우 즉시상각의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