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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2노392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보관금 550만 원을 영업비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향후 피고인의 영업사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시금 내지 분할금으로 지급하면 될 뿐 이를 두고 횡령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태양열기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면, 피해자가 그에 대한 정산을 한 후 수익금의 반을 다시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태양열기기를 판매한 판매대금 4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50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개인적 용도 및 영업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50만 원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전혀 위와 같은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일한 기간 및 당시 정황 등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197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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