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코리아 아일 제일차 유동화전문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순차로 거쳐 2011. 4. 26.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5562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6. 8. 11. B에 대하여 미수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31,352,803원 및 그중 7,939,58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6. 8. 2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B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8.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妻)인 피고와 자녀들인 D, B, E이 있었는데, 2016. 5. 12.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2016. 2.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6. 5. 12. 접수 제10252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B은 2016. 2. 18.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금융기관들에 대한 다수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