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666 (1988.04.21)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형승용차 전문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 신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직원의 출·퇴근 및 회사업무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대수의 증가에 따른 주차난과 인력수요의증가로 인근 부동산을 임차하여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정리요원과 승용차 운전기사는 외부용역에 의거 수급하여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정리요원과 운전기사의 용역대가와 주차장용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임차료·주차장 정리요원 및 운전기사 용역비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다.(을설) 부동산 임차료·주차장 요원 및 운전기사 용역비는 소형승용차와 직접적인 유지비용이 아니므로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질의자 의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은 수선비·소모품비·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말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