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71]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6. 20. 12:12경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49세)로부터 임차한 앰뷸런스(응급환자 이송 차량)차량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견인해 가려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겨누는 등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386]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8. 4. 16:00경 서산시 H에 있는 I공원 도로변에 주차된 J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박지로 만든 대마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J과 함께 번갈아 가며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 23:00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말보로 담배의 담배가루를 털어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2012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