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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2 2018고단19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30.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C’에서 냉장고, 수족관, 씽크대 등 조리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하구이, 전어회, 산꼼장어 등 수산물과 해물파전, 칼국수, 라면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8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했던 업소의 규모와 매출이 작지 않았던 점,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식당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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