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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9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 4. 13:45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12길 11 성지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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