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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8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나 대여를 제의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금원수수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610만 원, 피해자 D에게 152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문 범죄 사 실란 제 2 행의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음에 “2011. 7.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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