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끔 식 찾아가는 손님인 자로, 2018. 12. 15. 12:55경 대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찾아 가 마침 먼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무당 선배 D가 이유 없이 욕설하고 E의 손을 잡으며 스킨십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1개를 뒤집어 업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개 당 20,000원 상당의 의자 2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주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소재 맥주 컵과 소주 컵 30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선고 및 피고인 항소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