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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6노4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9대(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PC 방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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