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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1997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C 임야 1,8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7, 48, 49, 50, 51, 47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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