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1997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C 임야 1,8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7, 48, 49, 50, 51, 47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C 임야 1,8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7, 48, 49, 50, 51, 47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