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25.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00: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