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수련원 식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4. 12:30경 위 C수련원 식당에 이르러 식당 운영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않은 채 문을 잠가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된 식당의 주방 출입문 자물쇠를 풀고 위 주방에 들어가고, 같은 달 18. 13: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들어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4. 1. 피해자와 사이에 C수련원 식당에 관하여 보증금(계약서상 ‘예치금’)을 7,0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고, 매출의 20%를 피고인이, 80%를 피해자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을 임대하고, 식당의 사용수익권을 피해자가 갖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는 2012.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