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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3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수련원 식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4. 12:30경 위 C수련원 식당에 이르러 식당 운영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않은 채 문을 잠가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된 식당의 주방 출입문 자물쇠를 풀고 위 주방에 들어가고, 같은 달 18. 13: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들어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C수련원 식당을 관리점유할 권리가 없고, 피고인이 2012. 2. 10.경 이전에는 C수련원 식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2012. 2. 10.경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한 차례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4. 1. 피해자와 사이에 C수련원 식당에 관하여 보증금(계약서상 ‘예치금’)을 7,0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고, 매출의 20%를 피고인이, 80%를 피해자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을 임대하고, 식당의 사용수익권을 피해자가 갖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는 2012.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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