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5 2019가단188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8,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9. 12. 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8,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9. 12. 9.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