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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노70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통상 금융기관 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행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중담보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관례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E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중으로 담보제공하여 주식회사 J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식회사 J은 주채무자인 Q 주식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신용이 부족하자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교부가 필수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J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편취 당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ㆍ 사회적 유대관계 ㆍ 성행 ㆍ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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