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5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5. 30.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5119』 피고인은 2013. 3. 18. 02:00경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니간짜장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도합 8,000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
『2013고정5826』 피고인은 2012. 11. 21. 01:04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1층 매장에서, 그 곳 N 매장 앞에 세워둔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370,000원 상당 O 남성상의 쟈켓 1벌을 벗겨 자신이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