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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2:0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73세)이 늦게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출입문을 두드리는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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