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5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지침 치료 등을 통해 자신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 재력가의 양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와대, 법원,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