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4.경 피고 B과 사이에, 중고 아우디 A6 자동차(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를 매매대금 2,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매매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수입하여 2014. 1. 29. 신규등록한 차량으로서 2014. 6. 30.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대포차로 등록된 차량이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이를 구입하여 인도받은 지 6일 만에 리스료 연체 등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견인되어 갔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3. 12.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은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견인되어 갔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차량인도의무는 이행불능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대금 2,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B은 네이버 중고 자동차 판매 싸이트 E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광고를 올려 놓았고,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 B에게 연락한 점,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