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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4고단670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8:50 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전신주 뒤에 숨어 있다가 C( 여, 14세), D( 여, 14세) 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앞, 뒤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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