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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2013. 6. 10. 18: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소에서 49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마이비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지불한 다음 광안동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카드로 버스요금을 지불한 거래내역이 없었던 것이 밝혀지자 위 카드가 아닌 하나로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하나로 교통카드 거래내역에 2013. 6. 10. 18:34경 210번 버스요금을 지불한 내역이 나오자 49번 시내버스가 아니라 210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였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으며, 그 뒤 210번 시내버스를 승차한 장소가 수영교차로 부근이 아닌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사거리 부근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소로 밝혀지자 지하철을 이용하여 사직동으로 가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 후 사직동에서 210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광안동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번호, 사용한 교통카드, 버스정류소 위치 등 목격자들에 의한 음주운전 목격 직전까지의 피고인 행적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집 앞까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② 반면 목격자들은 최초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해 와 주차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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