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증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00:17경부터 00:38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소재 D사우나에서 새벽 시간이라 주위에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구두닦이 통에 있던 드라이버를 옷장 문 사이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23세)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7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목욕탕의 옷장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2005년경 동일한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