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65755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소집공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