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24 2016가단3003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8,063,888원 및 그 중 18,7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8,063,888원 및 그 중 18,73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