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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24 2016가단3003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8,063,888원 및 그 중 18,7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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