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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2 2018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54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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