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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19 2014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3: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52.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33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각 피해자 E을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 등, 피해자 F를 중증 뇌좌상, 피해자 G를 대량 복부 출혈 및 뇌출혈 의증의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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