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2-7 앞 편도 2차로를 홍익대학교 정문 쪽에서 상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9,5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