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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5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19.경 피고와, 고용기간을 2016. 5. 19.부터 2017. 5. 18.까지,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하여 피고가 도시가스시설의 지하매설공사 및 지상노출배관의 공정관리, 시공서류 및 도면 작성, 굴착 감독, 신규공급 예정지에서의 영업활동 등 도시가스 시공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0.까지 원고 소속으로 근무한 후 같은 날 밤 원고 대표자의 책상에 사직서를 올려두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6, 7, 48호증, 을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합계 2,48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시공전문가를 제때 고용하지 못함에 따라 시공위약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신용훼손으로 인한 500만 원 상당의 특별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으로 합계 2,9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인정 여부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고용기간 중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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